형사형사1심유죄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정927 · 선고 2020.09.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검사직무대리 이용건(기소),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철(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자동차관리법위반(운행정지명령)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22.
- 313:00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99 내방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 411. 11.경 김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검사직무대리 이용건(기소),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철(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자동차관리법위반(운행정지명령)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