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정927 · 선고 2020.09.0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검사직무대리 이용건(기소),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철(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자동차관리법위반(운행정지명령)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22.
  3. 313:00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99 내방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4. 411. 11.경 김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검사직무대리 이용건(기소),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철(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자동차관리법위반(운행정지명령)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