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879 · 선고 2020.11.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용건(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20고정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죄수 관련 직권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용건(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정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죄수 관련 직권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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