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9411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석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20가단5155317 판결 【변론종결】2022. 3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143,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석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55317 판결 【변론종결】2022. 3.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143,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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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