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 선고 2022.11.11
판결 요지
- 1【독립당사자참가인】 ○○지하상가 개보수공사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 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대 외 1인) 【변론종결】2022. 12. 【주 문】
- 2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20,163,007원 및 이에 대하여 2. 10.부터
- 3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취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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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독립당사자참가인】 ○○지하상가 개보수공사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 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대 외 1인) 【변론종결】2022. 10. 12. 【주 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20,163,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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