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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9985 · 선고 2021.04.0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신경식) 【피고, 피항소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은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0.
  2. 2선고 2019가합32576 판결 【변론종결】2021. 1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4. 4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812,335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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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신경식) 【피고, 피항소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은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32576 판결 【변론종결】2021.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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