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1970 · 선고 2022.10.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이성우)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5.
- 2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변론종결】2022. 2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 410. 21.자 2021회확48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채권 외에는 1,043,262,93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이성우)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변론종결】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채권 외에는 1,043,262,93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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