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임금
대구고등법원 · 2021나26803 · 선고 2022.11.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피고, 항소인】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가합210271 판결 【변론종결】2022. 1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15,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인정근거]에 을 제3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피고, 항소인】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210271 판결 【변론종결】2022.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15,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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