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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다304533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2甲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乙이 甲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乙이 丙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하여 은행으로부터 甲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丙 회사에게 구상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乙의 대위변제 전에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해 ‘변제금에 대하여 대출은행 연체금리 동일조건으로 매달 납부한다.’고 기재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甲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乙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후 乙이 丙 회사에 甲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행위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甲 회사와 乙 사이에 구상금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데, 甲 회사와 乙 사이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정을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따라 인정한다면, 하나의 처분문서에 기하여 다른 처분문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약정 내용은 연대보증인인 乙이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에 적용될 이율에 관한 甲 회사와 乙 사이의 약정 존재를 인정할 근거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작성한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甲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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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펠릭스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어반에셋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1. 24. 선고 2020나24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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