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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다227190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
  2. 2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3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4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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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제2항[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민법 제430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제2항제251조민법 제430조[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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