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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1심기각확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부산지방법원 · 2020카기279 · 선고 2020.05.11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신청인 1 외 3인 (신청인 3,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 【피신청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2. 23.
  3. 3확정된 이 법원 2010가단97798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문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취소한다.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취지 기재 판결문상 피신청인(원고)의 채무자(피고) 중 1인인 망 신청외 3은
  4. 44.
  5. 5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으로 처인 신청외 4, 자녀들인 신청외 2,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을 두었다. 나. 신청인 3, 신청인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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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1 외 3인 (신청인 3,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 【피신청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2011. 3. 31. 확정된 이 법원 2010가단97798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문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취소한다.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취지 기재 판결문상 피신청인(원고)의 채무자(피고) 중 1인인 망 신청외 3은 2015. 4.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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