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대여금
서울고등법원(인천) · 2019나89 · 선고 2021.02.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 2선고 2018가합1533 판결 【변론종결】2021. 2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4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60,651,110원 및 그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 5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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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8가합1533 판결 【변론종결】2021. 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60,651,110원 및 그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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