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확정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1436 · 선고 2021.11.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창수(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재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9고정961 판결 【주 문】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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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창수(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재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고정961 판결 【주 문】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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