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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1심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611 · 선고 2021.01.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황정현(기소), 서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욱, 이인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9고단1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이 사건 API 서버에 대하여는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되었다거나 허용된 접근 외의 다른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 피해자 회사의 이용약관은 피해자 회사 서비스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약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황정현(기소), 서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욱, 이인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1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이 사건 API 서버에 대하여는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되었다거나 허용된 접근 외의 다른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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