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 2017나102950 · 선고 2017.08.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
- 2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변론종결】2017. 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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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변론종결】2017. 6.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제3항제6조 제1조제2항제9조제14조 제2항제20조 제1항제21조제23조제24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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