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8025 · 선고 2020.01.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변론종결】2019. 1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7. 1.부터
- 4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변론종결】2019.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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