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 선고 2022.03.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효선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6.
- 2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변론종결】2022. 1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원고 2에게 215,448,9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8. 8.부터
- 4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효선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변론종결】2022. 2.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원고 2에게 215,448,9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1.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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