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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2022두40376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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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민)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전상용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3. 25. 선고 2021누23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식품 등의 수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0. 2. 10.부터 2020.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식품위생법(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제4항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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