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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대법원 · 2021두39096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개선명령의 결과로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2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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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소송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4. 14. 선고 (창원)2020누11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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