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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20허5832 · 선고 2022.02.17

판결 요지

  1. 1【원 고】 아스트라제네카 아베(ASTRAZENECA A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외 2인) 【피 고】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변론종결】2021. 7.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6.
  3. 32018당11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4. 410. 2./ 4. 11./ (출원번호 생략)(우선권주장일:
  5. 510. 12., 4. 5.) 3) 등록일/ 등록번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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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아스트라제네카 아베(ASTRAZENECA A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외 2인) 【피 고】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변론종결】2021. 10. 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6. 23. 2018당11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00. 10. 2./ 2002. 4. 11./ (출원번호 생략)(우선권주장일: 1999. 10. 12., 2000.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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