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154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나하나(기소), 김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0고단572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4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 5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 보험알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나하나(기소), 김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1. 선고 2020고단572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