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90 · 선고 2022.10.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현철(기소), 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뉴로이어 담당변호사 김수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고정90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게시 글이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상의하느라 늦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선거출마를 방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4개월이 지나 게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같은 악습을 끊기 위해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선거 당선을 독려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현철(기소), 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뉴로이어 담당변호사 김수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정90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게시 글이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상의하느라 늦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선거출마를 방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4개월이 지나 게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같은 악습을 끊기 위해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선거 당선을 독려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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