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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 2014나50975 · 선고 2017.08.31

판결 요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성인 甲 등의 경우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甲 등은 수용기간 중 채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과밀수용행위는 甲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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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4. 2. 20. 선고 2011가합13633 판결 【변론종결】2017. 6.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500,00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2호제3호제4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55조제59조 제1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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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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