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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8나14777 · 선고 2019.05.2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루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남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0.
  2. 2선고 2017가합104372 판결 【변론종결】2019. 3.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891,508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04,891,408원에 대하여는
  4. 47.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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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루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남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4372 판결 【변론종결】2019.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891,508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04,891,408원에 대하여는 2018.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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