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형사2심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법 · 2021노2436 · 선고 2022.09.01
판결 요지
- 1피해아동의 친모이자 보호자인 甲이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2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하고, 이러한 방임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甲은 친모로서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점, 甲이 아동과 함께 몽골로 출국하면서 가능한 최대기간인 20일간의 체험학습을 신청하였으며,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기간 동안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이 아동의 안전 확인 요청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거부하였다고 하여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검 사】 황정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3. 선고 2020고합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방임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아동복지법 제1조제2조제3조 제7호제17조 제6호제71조 제1항 제2호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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