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8411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7가합108852 판결 【변론종결】2018. 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1,697,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1,697,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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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08852 판결 【변론종결】2018.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1,697,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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