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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453 · 선고 2022.01.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 변호사 홍정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20가합33728 판결 【변론종결】2022.
  4. 412.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3,8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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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 변호사 홍정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 【변론종결】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3,8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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