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
등록부정정
서울가정법원 · 2019브30135 · 선고 2020.02.19
판결 요지
- 1【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 29. 26.자 2019호기3008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 310.
- 4부 소외 1과 모 소외 2 사이에서 태어나 ‘○○○’이라는 성명으로 남자로 출생신고 되었고,
- 52.
- 6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재의 성명으로 개명하였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9. 9. 26.자 2019호기3008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1985. 10. 31. 부 소외 1과 모 소외 2 사이에서 태어나 ‘○○○’이라는 성명으로 남자로 출생신고 되었고, 2018.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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