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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1심각하

징계처분취소청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구합23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친권자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피 고】 ○○중학교장 【변론종결】2020. 28. 【주 문】
  2.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중학교(학년 생략)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중학교 선도위원회는
  4. 410.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5. 510. 16:00경 수업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생활지도교사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적발당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교내봉사 2일(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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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친권자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피 고】 ○○중학교장 【변론종결】2020. 5.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중학교(학년 생략)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중학교 선도위원회는 2019. 10. 2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9. 10.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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