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 2021허2236 · 선고 2021.09.16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고려인삼해가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32. 2020당262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 4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2626호로 ‘아래 나.항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은 ①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 5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고려인삼해가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 【변론종결】2021.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21. 2. 23. 2020당262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0. 8. 3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2626호로 ‘아래 나.항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은 ①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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