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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2심기각확정

징계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누706 · 선고 2022.01.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피고, 피항소인】 ○○중학교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6.
  2. 2선고 2020구합23 판결 【변론종결】2021. 10.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1.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중 해당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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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피고, 피항소인】 ○○중학교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3 판결 【변론종결】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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