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26704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 1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 부과된 세액이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나 인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조세처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3. 28. 선고 (청주)2016나10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세액은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0조제393조제741조제750조제763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2] 민법 제393조제396조민사소송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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