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20다256675, 256682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 1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태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7. 15. 선고 2018나71420, 71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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