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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0다278064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2. 2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이 2급 과장을 거쳐 1급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甲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2급 이상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데, 甲 회사와 노동조합이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급여 등의 잠정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위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乙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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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최승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0. 8. 선고 2019나62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년 피고 회사에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한 다음 2011년 2급(과장), 2018년 1급(차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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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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