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0다278064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 2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이 2급 과장을 거쳐 1급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甲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2급 이상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데, 甲 회사와 노동조합이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급여 등의 잠정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위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乙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최승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0. 8. 선고 2019나62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년 피고 회사에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한 다음 2011년 2급(과장), 2018년 1급(차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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