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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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기각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1다303134, 303141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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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에코에너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무역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8. 선고 2021나2008772, 2008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저작권 침해의 방조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제23호제46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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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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