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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공탁의무이행청구

대법원 · 2019다249381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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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정 담당변호사 심기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신성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9나20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공탁의무와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2조제2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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