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
대법원 · 2021다250421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고령 환자인 甲이 장남 乙에게 증여한 부동산에서 약 20년 가까이 자녀 丙과 그 배우자 丁 및 사실혼 관계인 戊 등과 함께 공동거주를 하고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및 그와 신분상 특별관계에 있는 丙 등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관계에 있고, 비록 차주인 甲과 丙 등이 위 부동산에서 甲을 중심으로 약 20년 가까이 공동거주 형태의 사용·수익을 하였으나 그 사용·수익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대차의 경위와 경과 및 공평의 관점 등에 비추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주인 乙에게는 丙 등에 대하여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해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박성룡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6. 10. 선고 2021나40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13조 제2항[2] 민법 제6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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