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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추심금

대법원 · 2018다222723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1. 1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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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2. 8. 선고 2017나209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2] 민법 제404조민사소송법 제51조[3] 민사소송법 제51조제134조[직권조사사항]제432조제4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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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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