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추심금
대법원 · 2018다222723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 1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3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2. 8. 선고 2017나209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2] 민법 제404조민사소송법 제51조[3] 민사소송법 제51조제134조[직권조사사항]제432조제434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