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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90160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1.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왔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위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乙 등이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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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0. 8. 선고 2021나20064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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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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