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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공사대금

대법원 · 2020다230352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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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신해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4. 29. 선고 2019나2039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제2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0조 제1항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부칙(2016. 11. 29.) 제1조제3조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1. 29. 행정자치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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