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부인의소
대법원 · 2020다221631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 1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삼성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김종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2. 20. 선고 2018나60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전세권양도계약 당시 파산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였는지 구 화의법(2005. 3.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현행 삭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