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대전지법 · 2021나150 · 선고 2022.09.08
판결 요지
- 1甲이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乙의 권유로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는 상태를 발견하여 乙의 병원에서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봉합 등의 조치를 다시 하였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2수의사는 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아니나 ‘동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乙이 위 수술 이전에 한 혈액 검사, 알러젼 검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견에게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발바닥 피부병 외에 염증수치가 높다거나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1차 퇴원 이후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乙로부터 재차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乙의 병원에서 다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2차 퇴원을 하였지만,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벌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 주변의 피부 괴사, 감염 등으로 수술 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위 수술을 직접 시행한 수의사로서 수술부위의 회복을 위해 알맞은 치료, 수술부위의 봉합 및 감염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반려견의 수술부위의 개방, 피부 괴사, 감염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피부의 괴사나 감염이 진행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이와 관련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생명체인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이상 乙은 甲에게 발생한 기왕치료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甲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오랫동안 함께 지낸 반려견을 치료한 점, 甲이 6년 넘게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甲이 乙의 제안에 따라 위 수술을 하여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이호근) 【제1심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소5572 판결 【변론종결】2022. 6.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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