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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파기환송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2도742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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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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