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3심파기환송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2도742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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