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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용역비

대법원 · 2022다275212 · 선고 2022.12.15

판결 요지

  1. 1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2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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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라온디벨롭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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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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