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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디)

대법원 · 2021후10992 · 선고 2022.12.16

판결 요지

  1. 1구 디자인보호법(2013.
  2. 25.
  3. 328.
  4. 4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 5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고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디자인등록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6. 6나아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유사디자인 제도의 특성 및 출원인의 귀책사유와 제3자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2개의 디자인을 각각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하나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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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인삼해가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16. 선고 2021허2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제6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21조 제1항 제2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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