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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18271 · 선고 2022.12.16

판결 요지

  1. 1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2. 2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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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다온도시개발(변경 전: 주식회사 다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방새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원인 주장인 주식회사 오엔이건설(이하 ‘오엔이건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채권의 성립과 원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사실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92조 제1항[2] 국세징수법 제52조민법 제49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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