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7265 · 선고 2017.06.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4구합64759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표1]의 “2012.
- 42.”을 “2012. 20.”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2면 5행부터 3면 하단 8행까지 부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4759 판결 【변론종결】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표1]의 “2012. 7. 2.”을 “20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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