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2957 · 선고 2019.08.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파산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강송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17구합72928 판결 【변론종결】2019. 2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0. 원고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7,530,008,080원의 부과처분 중 3,679,63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파산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강송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7,530,008,080원의 부과처분 중 3,679,63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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